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문답풀이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2-16 00:00
수정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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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선거인명부 이름달라도 본인 확인땐 투표가능

주민등록증과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는가.

▲주민등록증의 주소 이전란에 새로 이사한 주소를 적지 않았거나 전 거주지를 말소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본적·주소·이름·생년월일 등을 종합해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을수 있다.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유권자에게는 동사무소에서 당일 재발급해 준다.<문호영 기자>

1997-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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