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 6∼9명으로 늘려 일방결정 예방
노동부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삼미특수강 근로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판정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판결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키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중앙노동위원장이나 상임위원처럼 공익위원은 물론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대표가 추천한 위원들도 정치활동에 간여할 수 없도록 제한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미특수강 사건을 담당한 K위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판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일본처럼 노동위원들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심판위원의 수를 3명으로 제한한 결과 특정위원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따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심판위원 수를 6∼9명으로 대폭 늘릴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삼미특수강 근로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판정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판결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키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중앙노동위원장이나 상임위원처럼 공익위원은 물론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대표가 추천한 위원들도 정치활동에 간여할 수 없도록 제한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미특수강 사건을 담당한 K위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판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일본처럼 노동위원들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심판위원의 수를 3명으로 제한한 결과 특정위원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따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심판위원 수를 6∼9명으로 대폭 늘릴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7-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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