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옥상 녹색공간으로 바꾸자/이종세(발언대)

빌딩옥상 녹색공간으로 바꾸자/이종세(발언대)

이종세 기자 기자
입력 1997-12-08 00:00
수정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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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의 숲으로 덮혀버린 서을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6.25 동란이 끝난뒤 서울시내에는 빌딩 다운 빌딩이 몇채 밖에 없었다.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빌딩이 하나 둘 씩 들어 서더니 이제는 세계의 어느 대도시 못지않은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그동안 자고나면 빌딩 한체가 우뚝선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빌딩이 빼곡히 들어선 시내를 내려다 보면 서울은 옥상과 옥상으로 연결된 도시처럼 보인다.

바로 이들 옥상이 환경의 사각지대이다.우리의 옥상은 위험물을 아무렇게나 쌓아둔 쓰레기 집하장과 비슷하다.빨래줄과 전기줄,각종 안테나가 거미줄처럼 엉켜있는데다 냉각수탑,기름저장탱크,장독대 등이 들어 서있고 더욱이 폐건축자재,각종 박스 등 갖가지 쓰레기들도 쌓여있다.

옥상의 풍경은 마치 50년대 판자촌모습과 비슷하다.

요즘은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지 않은 건물이 많아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따라서 옥상은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호텔,백화점 등 일부 대형 빌딩 옥상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민 작은 공원들이 있다.시민들은 잔디와 꽃밭을 가꾸어 놓은 이들 옥상을 전망 좋은 쉼터로 여기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건물이건 큰 건물이건 옥상에 방치한 물건들을 깨끗히 치워버리고 자연이 숨쉬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옥상마다 공원을 조성하면 새들은 물론 나비 잠자리 등 갖가지 곤충들이 찾아들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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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을 녹색공간으로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해본다.<서울 제11지구 의보조합 총무부장>
1997-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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