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주)삼미 회사정리 개시 결정/서울지법

삼미특수강·(주)삼미 회사정리 개시 결정/서울지법

입력 1997-12-06 00:00
수정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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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특수강과 (주)삼미가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삼미특수강은 5일 (주)삼미와 함께 서울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받은지 9개월 10일만인 4일 하오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7-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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