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은 주식·유가증권 등 실물 돌려줘/예금보험기금 8조3천억원으로 확충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에 이어 은행합병설이 꼬리를 물면서 금융기관과 정부부처,언론사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문의내용은 대부분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다.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어느 경우에 예금자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사건’에는 합병도 포함되나.
▲합병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때 예·적금 등은 얼마까지 보장받을수 있나.
▲정부가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보험은 5천만원까지,은행 등 그 이외 금융기관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수 있었다.그러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정부는 11월19일부터 2천년 말까지 3년간은 원금과 이자 등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11월19일부터 2천년 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준다는데 이 기간의 의미는.
▲이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고가 났을때 적용된다는뜻이다.예금 등의 가입시기와는 상관이 없다.예금 등의 가입 시기가 11월19일 이전인지,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원리금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증권사의 경우 지급이 보장되는 대상은.
▲공모주 관련 청약증거금이나 증권저축,고객예탁금 등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이다.
-투신사는 해당되지 않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금융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투신사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투신사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서 운영한다.만약 투신사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투신사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운영하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실물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실물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장받게 된다.은행의 신탁계정도 마찬가지다.
-예금보장기간(11월 19일∼2천년 말)동안 금융기관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해당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상대방 금융기관에서 그 상품을 떠맡아 계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합병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인수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가령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는 데 불입 2년만에 금융기관이 파산될 경우 예금 등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 등은 어떻게 되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강제로 예금을 해지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때문에 가령 3년 만기에 연리 15%짜리 적금에 가입,2년간 불입했다면 2년간 정상이자로 계산해 보장해 준다.
-원리금은 어디서 전액 보장해 주나.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증권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보험사는 보험보증기금,종금·상호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에서 보장해준다.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들을 통합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일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액이 8천7백15억원 밖에 안되는데 전액 보장해줄수 있나.
▲예금보험기금·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 보유 우량 공기업 주식 7조5천억원어치를 출연하고,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정도 인상해 예금보험기금을 8조3천7백15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에 이어 은행합병설이 꼬리를 물면서 금융기관과 정부부처,언론사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문의내용은 대부분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다.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어느 경우에 예금자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사건’에는 합병도 포함되나.
▲합병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때 예·적금 등은 얼마까지 보장받을수 있나.
▲정부가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보험은 5천만원까지,은행 등 그 이외 금융기관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수 있었다.그러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정부는 11월19일부터 2천년 말까지 3년간은 원금과 이자 등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11월19일부터 2천년 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준다는데 이 기간의 의미는.
▲이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고가 났을때 적용된다는뜻이다.예금 등의 가입시기와는 상관이 없다.예금 등의 가입 시기가 11월19일 이전인지,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원리금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증권사의 경우 지급이 보장되는 대상은.
▲공모주 관련 청약증거금이나 증권저축,고객예탁금 등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이다.
-투신사는 해당되지 않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금융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투신사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투신사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서 운영한다.만약 투신사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투신사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운영하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실물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실물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장받게 된다.은행의 신탁계정도 마찬가지다.
-예금보장기간(11월 19일∼2천년 말)동안 금융기관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해당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상대방 금융기관에서 그 상품을 떠맡아 계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합병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인수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가령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는 데 불입 2년만에 금융기관이 파산될 경우 예금 등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 등은 어떻게 되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강제로 예금을 해지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때문에 가령 3년 만기에 연리 15%짜리 적금에 가입,2년간 불입했다면 2년간 정상이자로 계산해 보장해 준다.
-원리금은 어디서 전액 보장해 주나.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증권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보험사는 보험보증기금,종금·상호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에서 보장해준다.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들을 통합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일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액이 8천7백15억원 밖에 안되는데 전액 보장해줄수 있나.
▲예금보험기금·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 보유 우량 공기업 주식 7조5천억원어치를 출연하고,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정도 인상해 예금보험기금을 8조3천7백15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7-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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