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확정 판결
검찰이 위증 등에 의해 민간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8백억원대의 국유지를 10년에 걸친 소송끝에 되찾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울 대모산공원 일대 임야 2만7천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한 이능표씨(82·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국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48년 9월 해당임야를 귀속재산으로 넘겨받아 대모산 자연공원으로 지정,공원용지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 소유·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경과한 68년 9월 국가가 해당임야를 합법적으로 시효 취득한 만큼 이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가격이 8백억원대에 이르는 문제의 땅은 이씨의 선조가 조선조 인조반정때 세운 공로로 하사받아 대대로 전해 내려오다 36년 이씨 부친이 이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졌다.
해방후 귀속재산 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이씨는 6·25때 이 땅의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88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91년 대법원에서 승소,이 땅을 차지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91년 8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경매처분 결정문을 뒤늦게 찾아냈고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증인으로 내세운 이모씨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밝혀내 최종 승소했다.<박은호 기자>
검찰이 위증 등에 의해 민간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8백억원대의 국유지를 10년에 걸친 소송끝에 되찾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울 대모산공원 일대 임야 2만7천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한 이능표씨(82·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국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48년 9월 해당임야를 귀속재산으로 넘겨받아 대모산 자연공원으로 지정,공원용지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 소유·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경과한 68년 9월 국가가 해당임야를 합법적으로 시효 취득한 만큼 이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가격이 8백억원대에 이르는 문제의 땅은 이씨의 선조가 조선조 인조반정때 세운 공로로 하사받아 대대로 전해 내려오다 36년 이씨 부친이 이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졌다.
해방후 귀속재산 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이씨는 6·25때 이 땅의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88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91년 대법원에서 승소,이 땅을 차지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91년 8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경매처분 결정문을 뒤늦게 찾아냈고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증인으로 내세운 이모씨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밝혀내 최종 승소했다.<박은호 기자>
1997-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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