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 전 대통령 미망인 공덕귀 여사 별세

윤보선 전 대통령 미망인 공덕귀 여사 별세

입력 1997-11-25 00:00
수정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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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전 대통령의 미망인 공덕귀 여사가 24일 상오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졌다.향년 86세.

1911년 경남 충무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공여사는 일신고등여학교,일본 요코하마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신학교(한신대 전신) 전임강사로 재직중 당시 서울시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결혼,4·19 직후 4대 대통령 부인이 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1년8개월만에 경무대를 떠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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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충남 아산 은봉면 윤 전 대통령 묘역유족으로는 상구(49),동구(44)씨 등이 있다.발인 26일 상오 9시 (02)732­7655<박준석 기자>

1997-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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