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산물시장 사장 구속/안병철씨/도매법인 지정 관련 수뢰 혐의

구리농산물시장 사장 구속/안병철씨/도매법인 지정 관련 수뢰 혐의

입력 1997-11-20 00:00
수정 199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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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입여부도 수사

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9일 경기도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안병철씨(59·이사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안씨에게 돈을 준 고려청과 회장 윤봉근씨(46)와 대표이사 김수영씨(54) 등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사업단 단장으로 있으면서 윤씨에게 도매법인 내인가를 해준뒤 “정식 도매법인으로 지정될 때까지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간 매출액이 2천억∼3천억원에 이르는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권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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