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체질개선·구조조정 본격화/금융개혁법안 처리­의미와 전망

금융기관 체질개선·구조조정 본격화/금융개혁법안 처리­의미와 전망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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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관 통폐합 가속… 빅뱅 눈앞에/대외신인도 제고·금융시장 안정 기대/금감위 ‘재정경제원 소속’엔 부작용 우려도

금융개혁법안이 우여곡절끝에 14일 국회 재경위에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연초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작업에 착수한 지 11개월만의 일이다.그동안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및 3개 감독기관이 ‘밥그릇’ 싸움을 벌여왔으나 정부안에서 다소 수정·보완된 모습으로 법률안 통과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개혁안의 기본 정신은 알려진대로 금융빅뱅(대폭발)에 맞춘 금융기관의 체질개선과 금융구조 개편이다.특히 금융감독기관 통폐합과 중앙은행 체제개편이 법안의 핵심.금융기관간 벽이 허물어지는 겸업화시대에 감독체계 일원화가 불가피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한보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제 1·2 금융권에 68개 금융기관이 관련된 대형 금융사고의 경우 지금같은 감독체계로는 효과적인 시장감시가 어렵다.영국이나 일본도 최근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금융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한보사태는경제논리보다 정치적 ‘위세’에 눌린 비리형 금융사고이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금융 겸업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기관만 덜컥 합치는 것도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수 있다.그러나 시시각각으로 업무 칸막이가 사라지는 현 풍토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 감사에 나서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구조의 대대적 개편은 시대적 과제다.금융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금융감독기관의 단일화가 절실하다.이같은 바탕에서 은행 상호간의 합병과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명령 등을 내릴수 있고 은행·증권·보험·종금사 등의 업종전환도 가능하다.이번 개혁법안에 포함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물가관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했다.이를 위해 금통위의 결정과정에 재경원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했으며 당초 물가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은 총재를 해임토록 한 물가책임제는 삭제했다.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은 행정력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상충될 경우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토록 했다.당초 한국중앙은행으로 하려 했던 것을 한국은행으로 유지시키기로 한 것도 한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배려로 평가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본다.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것은 금리나 환율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장기적 비전이라는 것이다.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내주중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당초 정부안에는 금감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으로 돼 있었다.그러나 재경위가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로 바꿈으로써 초수퍼 감독기관금감위가 공룡부처 재경원과 한 몸이 됐다.무소불위 규제의 산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백문일 기자>
1997-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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