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자기자본 5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2000년부터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려던 계획이 2년 연기됐다.손비로 인정해주는 1인당 접대비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려던 정부 방침도 백지화됐다.
국회 재경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2002년부터 적용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백문일 기자>
국회 재경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2002년부터 적용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백문일 기자>
199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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