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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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배우자 대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3일부터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의 3만원 이상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일선선관위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각종 모임에 3만원 이상의 찬조금품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조사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금품찬조,축·부의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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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민법에 규정한 친족 ▲시·군·구 연락사무소부장급 이상 간부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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