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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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배우자 대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3일부터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의 3만원 이상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일선선관위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각종 모임에 3만원 이상의 찬조금품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조사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금품찬조,축·부의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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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민법에 규정한 친족 ▲시·군·구 연락사무소부장급 이상 간부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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