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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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배우자 대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3일부터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의 3만원 이상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일선선관위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각종 모임에 3만원 이상의 찬조금품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조사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금품찬조,축·부의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내 손으로 바꾸는 서울”… 시민제보가 이끈 서울시정의 변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착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시의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민 제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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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민법에 규정한 친족 ▲시·군·구 연락사무소부장급 이상 간부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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