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3만원넘는 축·부의금 단속/선관위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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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배우자 대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3일부터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의 3만원 이상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일선선관위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각종 모임에 3만원 이상의 찬조금품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조사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금품찬조,축·부의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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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민법에 규정한 친족 ▲시·군·구 연락사무소부장급 이상 간부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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