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배우자 대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3일부터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의 3만원 이상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일선선관위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각종 모임에 3만원 이상의 찬조금품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조사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금품찬조,축·부의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민법에 규정한 친족 ▲시·군·구 연락사무소부장급 이상 간부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3일부터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의 3만원 이상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일선선관위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지구당대표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각종 모임에 3만원 이상의 찬조금품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경조사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금품찬조,축·부의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민법에 규정한 친족 ▲시·군·구 연락사무소부장급 이상 간부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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