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식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파산법,주식거래법 개정

일,주식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파산법,주식거래법 개정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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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내년 발효/증권사 파산해도 피해 없게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대장성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대장성이 파산법과 주식거래법을 개정,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면서 개정 법안들을 내년 1월 정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9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98년 4월1일자로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장성은 파산법의 경우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돈과 회사 자산을 분리시켜 파산되더라도 채권단이 회사 자산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한편,주식거래법도 고쳐 고객예탁금을 거래 중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개정되는 주식거래법은 중개인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증권회사가 ‘주식안정보증기금’을 설치,유사시 고객 1인당 최고 1천만엔까지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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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은 산요(삼양)증권이 최근 도산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1백90억∼2백60억엔을 떼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주식투자 보호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1997-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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