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식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파산법,주식거래법 개정

일,주식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파산법,주식거래법 개정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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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내년 발효/증권사 파산해도 피해 없게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대장성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대장성이 파산법과 주식거래법을 개정,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면서 개정 법안들을 내년 1월 정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9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98년 4월1일자로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장성은 파산법의 경우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돈과 회사 자산을 분리시켜 파산되더라도 채권단이 회사 자산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한편,주식거래법도 고쳐 고객예탁금을 거래 중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개정되는 주식거래법은 중개인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증권회사가 ‘주식안정보증기금’을 설치,유사시 고객 1인당 최고 1천만엔까지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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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은 산요(삼양)증권이 최근 도산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1백90억∼2백60억엔을 떼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주식투자 보호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1997-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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