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식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파산법,주식거래법 개정

일,주식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파산법,주식거래법 개정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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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내년 발효/증권사 파산해도 피해 없게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대장성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대장성이 파산법과 주식거래법을 개정,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면서 개정 법안들을 내년 1월 정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9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98년 4월1일자로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장성은 파산법의 경우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돈과 회사 자산을 분리시켜 파산되더라도 채권단이 회사 자산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한편,주식거래법도 고쳐 고객예탁금을 거래 중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개정되는 주식거래법은 중개인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증권회사가 ‘주식안정보증기금’을 설치,유사시 고객 1인당 최고 1천만엔까지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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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은 산요(삼양)증권이 최근 도산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1백90억∼2백60억엔을 떼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주식투자 보호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1997-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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