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지위 남용’ 무더기 적발/공정위

‘독과점지위 남용’ 무더기 적발/공정위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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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일방해지 횡포 등 법위반/6곳 경고·26곳 시정권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무시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거래 상대방에 횡포를 부린 독과점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해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47개 사업자의 대리점 및 구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나래이동통신 (주)금강 신도리코 등 3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32개 사업자중 불공정 계약조항을 자체 시정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26개 업체에는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무선호출기 분야의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나래이동통신은 대리점들에 대해 경미한 사유로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까지 지정하는 등 모두 11건의 법을 어겨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경쟁업체인 서울이동통신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조항을 뒀다.

금강은 자동차 안전유리와 플라스틱새시바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과의 분쟁 처리를 위한 관할 법원을 본점 소재지로 지정하고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등 10건을 어겼다.신도리코는 제품의 일방 회수 등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는 등 9건을 위반했다.<곽태헌 기자>
1997-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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