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바’ 업주 봉사명령

‘게이바’ 업주 봉사명령

입력 1997-11-03 00:00
수정 199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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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여상조 판사는 2일 술집에 남자 접대부를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동성연애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게이바’ 업주 박모 피고인(42·주점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박피고인은 지난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 밀실 2개를 갖춘 11평짜리 주점을 차려놓고 남자 호스트 3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도록 하고 동성연애까지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현갑 기자>

1997-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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