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봉천동 500억대 땅/산림청,소유권 확인 소송

서울시 재개발 봉천동 500억대 땅/산림청,소유권 확인 소송

입력 1997-11-02 00:00
수정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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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야 40필지 2만여평(시가 5백억원)은 국가 소유로 서울시가 이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산림청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이 땅이 지난 73년 한시법인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측에 무상 양여됐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땅은 양여대상이 아니었고 한시법도 81년 효력이 종료된 만큼 땅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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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였던 문제의 땅은 지난 73년 대규모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한다는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로 넘어가 현재 아파트 5천3백여가구분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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