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봉천동 500억대 땅/산림청,소유권 확인 소송

서울시 재개발 봉천동 500억대 땅/산림청,소유권 확인 소송

입력 1997-11-02 00:00
수정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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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야 40필지 2만여평(시가 5백억원)은 국가 소유로 서울시가 이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산림청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이 땅이 지난 73년 한시법인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측에 무상 양여됐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땅은 양여대상이 아니었고 한시법도 81년 효력이 종료된 만큼 땅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산림청 소유였던 문제의 땅은 지난 73년 대규모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한다는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로 넘어가 현재 아파트 5천3백여가구분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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