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야 40필지 2만여평(시가 5백억원)은 국가 소유로 서울시가 이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산림청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이 땅이 지난 73년 한시법인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측에 무상 양여됐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땅은 양여대상이 아니었고 한시법도 81년 효력이 종료된 만큼 땅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소유였던 문제의 땅은 지난 73년 대규모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한다는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로 넘어가 현재 아파트 5천3백여가구분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상연 기자>
산림청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이 땅이 지난 73년 한시법인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측에 무상 양여됐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땅은 양여대상이 아니었고 한시법도 81년 효력이 종료된 만큼 땅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소유였던 문제의 땅은 지난 73년 대규모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한다는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로 넘어가 현재 아파트 5천3백여가구분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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