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등 건축과 관련된 지나친 정부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나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진단의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건축계획연구실장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공동 개최한 ‘건축분야 규제개혁 공청회’에서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공정위는 이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실장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폭(현행 1.5m) 제한을 없애고 다락층 높이(1.5m)도 완화해 다양한 지붕형태의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1층을 공간으로 비워두는 형태의 건축물에는 공간 면적을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옥상의 녹화도 조경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자체장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아파트까지 재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고 진단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이 진단결과를 검증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건축계획연구실장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공동 개최한 ‘건축분야 규제개혁 공청회’에서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공정위는 이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실장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폭(현행 1.5m) 제한을 없애고 다락층 높이(1.5m)도 완화해 다양한 지붕형태의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1층을 공간으로 비워두는 형태의 건축물에는 공간 면적을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옥상의 녹화도 조경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자체장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아파트까지 재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고 진단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이 진단결과를 검증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
1997-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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