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종’보호는 인간보호(사설)

‘위기종’보호는 인간보호(사설)

입력 1997-10-31 00:00
수정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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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특별관리정책이 마련됐다.멸종상태 야생 동식물 42종과 보호대상 동식물 141종등 183종을 새로 선정하고 이를 포획·채취하거나 고사시킬때 5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자연환경보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입법 예고됐다.새해 1월부터는 익히 알고 있는 반달가슴곰·사향노루들만이 아니라 황새·구렁이·수달·수염풍뎅이·산작약·고추냉이·미선나무들에 손을 대도 큰 벌칙을 받게 된다.보호종 목록을 일일이 기억하고 다녀야 할것 같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더 계몽할 필요가 있다.자연생태계는 어떤 생물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가 하나의 사슬에 연결돼 있다.한 종이 멸종하면 이것과 연계된 앞뒤 종들에게 혼란이 일어난다.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킨다.때문에 오늘의 멸종위기종 보호는 그것들이 희귀종이어서 보존하자는 것이기보다 그동안 살아온 지역 생태계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케 함으로써 이미 적응한 삶의 양식을 안전하게 지속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어려움은 멸종위기종 보존이 단지 위기종 개체 하나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이번에 지정한 가창오리·뜸부기·솔잎란·한계령풀만 해도 이들이 있는 지역생태계의 지면이 어느정도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야 생존이 가능하다.지난 12일경 경남 거제에서 떼죽음한 백로사건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백로의 사인이 최근 밝혀졌는데 이는 유기염소계 농약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면역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는 것이다.백로를 보존하려면 그곳 농토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멸종위기 동식물 보존은 그 어느것도 개발의 제한과 오염물질 배출의 억제를 함께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종의 감소는 자연의 경고와 같다.멸종된 환경은 사람의 건강에도 어떤 형태로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997-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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