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의료 전담재판부 신설/대법 인사제 개편안

상거래·의료 전담재판부 신설/대법 인사제 개편안

입력 1997-10-29 00:00
수정 1997-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경력10년 전후 법관 전문화/법원공무원 사무­법정분야로 분리 채용

내년 3월1일부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문을 연다.

서울지법 등 대도시 법원에는 국제거래·의료·경매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상사부,의료부,집행부 등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 인사제도 개편위원회(위원장 천경송 대법관)를 열고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에는 행정법원,전국 지법과 지원에는 행정재판부를 설치한다.행정기관의 잘못에 따른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는 2심인 특허법원을 개원,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법률 심리만으로 이루어져 위헌소지가 있었던 특허관련 분쟁을 내실있게 다룬다.

내년안으로 경력 10년 전후의 법관은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등 5개 분야 가운데 2개의 분야를 선정해 맡도록 하는 등 전문화할 방침이다.

법원 공무원의 신규채용도 송무와 일반행정을 맡는 법원사무 분야와 등기·호적을 담당하는 법정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로 채용되려면 2년 동안 예비판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들은 민사·형사·가사·특별사건 재판부에 배속돼 자질을 쌓은뒤 법관으로 임용된다.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민사·가사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독판사가 맡는다.지금까지는 3천만원 이하인 사건만 재판했다.

간단한 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액사건 심판 대상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주거지에서도 쉽게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된다.

판결문도 사건 당사자를 포함,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변호사 가운데 경력이 많고 평판이 좋은 변호사는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10-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