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각 어려울듯/기아그룹 법적대응 효가 있을까

법정관리 기각 어려울듯/기아그룹 법적대응 효가 있을까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7-10-26 00:00
수정 199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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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박탈이 목적일땐 부당” 주장/증거부족… 법원서 수용 가능성 낮아

법정관리에 대한 기아그룹의 법적 대응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기아그룹은 25일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제출,법정관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기아는 ‘화의절차가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거나 법정관리신청의 주된 목적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박탈 또는 제3자 인수 기도일 경우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일단 이 의견서를 판단 자료로 삼겠지만 수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기각의 근거로 든 이유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기아측도 법원이 법정관리를 기각,사태를 원상태로 돌려줄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

기아는 그동안 법정관리에 대한 다각도의 법적인 대응을 검토해왔으나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통한 본격적인 대응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정관리 절차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내기 어렵고 선례도 없기때문이다.국제그룹처럼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국제그룹은 정부에 의한 그룹의 강제적인 해체 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아의 경우는 시나리오에 의한 그룹의 해체 의도라는 것이 드러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정부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아그룹은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대로 앞으로 법원의 신문에서 법정관리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정관리 신청의 취소를 정부측에도 요청할 것을 검토중이다.<손성진 기자>

1997-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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