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2일 대한보증보험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은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돈을 갚겠다는 뜻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렸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았다고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이중 변제했을 때에는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민법 446조는 보증인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험회사가 김씨 대신 빚을 갚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2일 대한보증보험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은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돈을 갚겠다는 뜻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렸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았다고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이중 변제했을 때에는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민법 446조는 보증인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험회사가 김씨 대신 빚을 갚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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