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기아채권은행단 대책회의,기아 자금지원방안 논의.
▲7월15일=기아그룹 15개 계열사 ‘부도유예협약’대상업체 지정.
▲7월16일=기아그룹 ‘경영혁신 기획단’ 발족,자구계획 발표.
▲7월22일=기아의 긴급자금지원 요청 관련,주요 채권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김선홍 회장 사표제출 등을 조건으로 7월30일 이전 1천6백억원 이내에서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
▲8월4일=채권금융기관 1차대표자 회의,부도유예기간 9월29일까지로 결정.
▲8월14일=주요 채권은행장 회의,‘자구계획점검반’ 파견 결정.
▲8월20일=기아에 ‘자구계획점검반’ 파견.
▲9월22일=기아그룹 화의 신청.
▲9월26일=주요 채권금융기관장 회의,기아정상화에 법정관리 유리 결론.
▲9월29일=채권단 2차 대표자회의,기아에 10월6일까지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할 것을 통보.
▲10월6일=기아 화의고수,최종입장 채권단에 전달.
▲10월22일=정부,기아 법정관리 발표.
▲7월15일=기아그룹 15개 계열사 ‘부도유예협약’대상업체 지정.
▲7월16일=기아그룹 ‘경영혁신 기획단’ 발족,자구계획 발표.
▲7월22일=기아의 긴급자금지원 요청 관련,주요 채권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김선홍 회장 사표제출 등을 조건으로 7월30일 이전 1천6백억원 이내에서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
▲8월4일=채권금융기관 1차대표자 회의,부도유예기간 9월29일까지로 결정.
▲8월14일=주요 채권은행장 회의,‘자구계획점검반’ 파견 결정.
▲8월20일=기아에 ‘자구계획점검반’ 파견.
▲9월22일=기아그룹 화의 신청.
▲9월26일=주요 채권금융기관장 회의,기아정상화에 법정관리 유리 결론.
▲9월29일=채권단 2차 대표자회의,기아에 10월6일까지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할 것을 통보.
▲10월6일=기아 화의고수,최종입장 채권단에 전달.
▲10월22일=정부,기아 법정관리 발표.
1997-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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