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운용,세금포탈 고의성 인정/비자금설 사실일땐 DJ도 처벌 대상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비리에는 성역이 있을수 없다’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철씨 비리 사건의 성격은 ‘여론에 밀린 표적수사’라는 변호인측의 항변에도 불구,‘권력 핵심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된 셈이다.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인정한 것은 현행 정치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획기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논란이 됐던 조세포탈죄에 대해 “본인이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설사 포탈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더라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이는 조세포탈범을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자’로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어느 정도의 고의만 인정되면 죄가 된다고 보는 폭넓은 시각이다.재판부는 현철씨가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헌수표로 바꾸고 10여개의 차명계좌에 넣어 세탁한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히 고의성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돈세탁을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총재를 처벌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이석연 변호사는 “5억원이상 조세를 포탈했을때는 공소시효가 10년,1억∼5억원은 7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인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번 한보사건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데 이어 알선수재의 범위를 ‘돈’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익’으로 확대해석 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재판부는 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12억5천만원은 이 전 사장에게 맡긴 50억원에 대한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이 전 사장이 실명제하에서 자금 추적의 위험을무릅쓰고 50억원을 맡아준 것은 현철씨에게 무형의 이익으로 작용한 만큼 결과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징역 3년의 형량은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법률상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의도가 처음부터 명백하지 않았던 점등을 들어 작량 감경을 해주었다.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변호사는 피고인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상연 기자>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비리에는 성역이 있을수 없다’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철씨 비리 사건의 성격은 ‘여론에 밀린 표적수사’라는 변호인측의 항변에도 불구,‘권력 핵심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된 셈이다.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인정한 것은 현행 정치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킬 획기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논란이 됐던 조세포탈죄에 대해 “본인이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설사 포탈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더라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이는 조세포탈범을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자’로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어느 정도의 고의만 인정되면 죄가 된다고 보는 폭넓은 시각이다.재판부는 현철씨가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헌수표로 바꾸고 10여개의 차명계좌에 넣어 세탁한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히 고의성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돈세탁을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총재를 처벌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이석연 변호사는 “5억원이상 조세를 포탈했을때는 공소시효가 10년,1억∼5억원은 7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인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번 한보사건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데 이어 알선수재의 범위를 ‘돈’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익’으로 확대해석 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재판부는 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12억5천만원은 이 전 사장에게 맡긴 50억원에 대한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이 전 사장이 실명제하에서 자금 추적의 위험을무릅쓰고 50억원을 맡아준 것은 현철씨에게 무형의 이익으로 작용한 만큼 결과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징역 3년의 형량은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법률상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의도가 처음부터 명백하지 않았던 점등을 들어 작량 감경을 해주었다.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변호사는 피고인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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