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 은감원장 고발결정 배경

국민회의 이 은감원장 고발결정 배경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10-12 00:00
수정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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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개입의혹 쟁점부각 시도/“직원 출장서류 제출거부… 은폐 속셈”

국민회의가 11일 신한국당의 잇따른 폭로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쟁점화하고 나섰다.폭로내용이 정부안의 특정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는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원장은 전날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수표추적 전문업무를 맡고 있는 은감원 6국(검사국) 직원들의 출장명령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었다.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이 통상정인 업무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신한국당 폭로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버티기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동영 대변인에 따르면 은감원 6국 직원은 1분에 수십장의 수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이들의 도움없이는 검찰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이들의 출장명령서를 보면 안기부·청와대·신한국당의 ‘강삼재팀’에 파견되어 활동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대변인은 또 “오는 15·16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서 안기부 개입에 대해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회의는 강총장이 ‘1탄’을 발표했을때 부터 안기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간부회의에서는 특히 정보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며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후보등록 45일전인 이 시점에 개입한다면 검찰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또다른 ‘기관’의 개입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서동철 기자>
1997-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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