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 고의 헌혈/20대 검거

에이즈환자 고의 헌혈/20대 검거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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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탈 취업… 관리 ‘구멍’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고도 두차례나 헌혈,당국의 특별감시를 받아왔던 20대 남자가 4개월 동안이나 거주지를 벗어나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져 에이즈환자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에이즈 환자 진모씨(23·전남 영광군)를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수배관서인 광주지검에 신병을 넘겼다.

지난해 7월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받은 진씨는 당국의 허락없이 지난 6월 거주지를 무단 이탈,서울의 중국집에서 잡일을 하며 생활해 왔다.진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의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기도 했다.

진씨는 “매월 받는 정기검사에 대한 고통이 큰데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 서울로 왔을뿐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잠적할 의도는 없었고 성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태균 기자>

1997-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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