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자 사회봉사 의무화/병역청장 국감답변

병역면제자 사회봉사 의무화/병역청장 국감답변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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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고아원에도 배치

국회는 6일 법사·재경·통일외무·국방·문체공·통산산업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4면〉

여야 의원들은 감사에서 ▲사회 지도층인사의 불법 병역면제 등 병무행정비리 ▲서울 지하철 균열·누수현상의 대책 ▲조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의 시정 문제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미국산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 검출 ▲재벌그룹의 변칙증여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의 군사법원 감사에서 김동진 국방장관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중인 박찬호 선수의 병역문제와 관련,“박선수가 병역 의무를 수행할 나이가 됐을때 병역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길부 병무청장은 6일 “병역의무의 형성평을 둘러싼 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이나 학력미달 등으로 징집 면제되는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겉으로 보기에도 신체적 결함이 두드러진 신체등위 6급 판정자(병역면제자)를 제외하고 체중과 신장의 미달 및 초과,시력미달 등으로 징집면제를 받는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군복무에 상응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김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확대,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도시철도공사 등에도 적극 투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와 함께 “신체등급 5급 판정 대상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앞으로 4급으로 판정을 받도록 조정하는 등 징집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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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 등은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도운·주병철 기자>
1997-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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