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서울지검/3차례 이상땐 무조건 구속수사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서울지검/3차례 이상땐 무조건 구속수사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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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새달부터 실시

서울지검은 5일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 유무,가해 정도 등과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하는 삼진 아웃(Three Strike Out)제도를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처벌 지침을 마련,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실효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때,사고 정도가 중한때 등에만 구속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늘고 있어 삼진 아웃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부산지검에서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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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도 지난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됐을때는 징역 6월 이하의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는 지침을 마련,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발부할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997-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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