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서울지검/3차례 이상땐 무조건 구속수사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서울지검/3차례 이상땐 무조건 구속수사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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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새달부터 실시

서울지검은 5일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 유무,가해 정도 등과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하는 삼진 아웃(Three Strike Out)제도를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처벌 지침을 마련,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실효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때,사고 정도가 중한때 등에만 구속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늘고 있어 삼진 아웃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부산지검에서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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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도 지난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됐을때는 징역 6월 이하의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는 지침을 마련,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발부할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997-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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