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관련법 위반 처벌 강화/정부 시행령 정비

민생관련법 위반 처벌 강화/정부 시행령 정비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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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등 벌금·과태료 대폭 인상키로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도로교통법과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민생관련법 시행령을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민생관련법 시행령의 경우 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가 시행령을 지키는 것에 비해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들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대부분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고 벌금과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지난주말 서종환기획조정비서관 주재로 11개 분야 관련비서관 회의를 열어 정부 각 부처의 민생관련법 시행령 가운데 사문화된 조항들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민생관련법 시행령의 경우 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처벌내용이 법을 지키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에 비해 훨씬 적기때문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법을 지키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위반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그보다 훨씬 높이는 쪽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단 정부 각 부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조항들을 모두 추려낸 뒤 비교적 문제가 단순한 조항들은 김대통령의 임기내에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목희 기자>
1997-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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