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일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최근들어 급증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지방순회등 대민접촉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현장에 감시반을 투입,선거법위반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가 각급 기관이나 단체,산업현장,시장,역,터미널등을 돌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각종 강연을 통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등이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측이 서울·인천지역 택시기사 2백50여명을 당 직능자문위원으로 위촉,활동지침을 배부하고 ‘김대중’이라고 새겨진 볼펜을 배부한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회의측에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이인제 전 경기지사측이 일간지에 ‘이인제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모임’명의로 창당광고를 낸 것도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이 광고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선관위는 이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가 각급 기관이나 단체,산업현장,시장,역,터미널등을 돌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각종 강연을 통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등이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측이 서울·인천지역 택시기사 2백50여명을 당 직능자문위원으로 위촉,활동지침을 배부하고 ‘김대중’이라고 새겨진 볼펜을 배부한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회의측에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이인제 전 경기지사측이 일간지에 ‘이인제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모임’명의로 창당광고를 낸 것도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이 광고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7-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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