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증인 신변안전조치 명령권한
빠르면 다음달부터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범죄와 경미한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대법원은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민·형사 소송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이라는 송무예규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이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개선안 내용 22면>
시안에 따르면 법원은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사범 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의 산업폐기물 무단 폐기 및 오·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범죄와 경미한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도 6개월 이하의 단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범죄에 대해 그동안 주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벌금 액수가 범죄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적어 범죄예방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관계자는 “특히 환경사범은 극히 죄질이 나쁜 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선고했었다”면서 “앞으로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실형 위주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도 마련했다.<박현갑 기자>
빠르면 다음달부터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범죄와 경미한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대법원은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민·형사 소송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이라는 송무예규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이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개선안 내용 22면>
시안에 따르면 법원은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사범 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의 산업폐기물 무단 폐기 및 오·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범죄와 경미한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도 6개월 이하의 단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범죄에 대해 그동안 주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벌금 액수가 범죄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적어 범죄예방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관계자는 “특히 환경사범은 극히 죄질이 나쁜 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선고했었다”면서 “앞으로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실형 위주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도 마련했다.<박현갑 기자>
1997-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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