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5일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이 지난해 말 변칙 통과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심판대상이 아니다”면서 제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관계법은 현재 폐지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고,안기부법도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인 만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로 볼 수 없어 위헌여부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관계법은 현재 폐지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고,안기부법도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인 만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로 볼 수 없어 위헌여부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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