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중앙일보가 지난 21일자에서 “94년 7월 20일 당시 직책상 권한이 없는 김교문수석이 이양호 합참의장에게 요청해 김일성 사망에 따른 북한 도발 시 한·미 연합군의 대응 전략인 ‘신작전 계획 5027’복사본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23일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수석은 “긴급성과 시의성이 있는 기사가 아니어서 진상을 알아볼 시간이 충분했던데다 당사자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의 노력없이 제보만으로 사실인 것 처럼 보도해 인격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김 전 수석은 “긴급성과 시의성이 있는 기사가 아니어서 진상을 알아볼 시간이 충분했던데다 당사자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의 노력없이 제보만으로 사실인 것 처럼 보도해 인격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09-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