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구청장 직권남용 확인/감사원 서울시 사례확보

일부구청장 직권남용 확인/감사원 서울시 사례확보

입력 1997-09-22 00:00
수정 199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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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징계 요구 절반 묵살/오늘부터 서울·경기 특감

22일부터 서울시 및 경기도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감사원은 구청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했다는 사례 몇건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감에서 이같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구청장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토대로 요구한 징계처분을 구청장이 묵살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1일 “서울시가 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백50여건의 공무원 비리를 적발,구청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는데도 구청장이 징계를 묵살하거나 경고에 그친 경우가 51%를 넘고 있어 감사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청장의 직권남용 여부를 가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미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를 수집해 놓았으며 민원신고센터인 188을 통한 자료도 다수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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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일선 구청이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할 수 없어 감사의 사각지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청의 자체 감사강화도 권고할 방침이다.<박정현 기자>
1997-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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