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높은 이자로 쳐주겠다고 속여 66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서향미씨(36·주부·서울 은평구 신사1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출신인 서씨는 90년 3월 중순쯤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곽모씨(39·주부)에게 “3부 이상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억6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23명으로부터 66억4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고 가로챈 혐의다.<이지운 기자>
법무사 사무소 직원출신인 서씨는 90년 3월 중순쯤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곽모씨(39·주부)에게 “3부 이상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억6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23명으로부터 66억4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고 가로챈 혐의다.<이지운 기자>
1997-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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