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관광지도 공무원 포함
환경보존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20일 민간인 신분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공원 내 자연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신문권 등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공원 내 쓰레기 투기,방뇨 등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와 무허가 시설설치,산림훼손,오·폐수 방류,불법 주차장이나 야영장을 만들어 이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직원은 현장에서 적발된 범법자를 체포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경찰로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67년부터 온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20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환경훼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그동안 범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수사 당국에 고발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효율적인 단속을 펴지 못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장과 기장도 사법경찰권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민간인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립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체육부 소속의 청소년 보호 공무원과 관광지도 공무원,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보조 공무원 등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통상산업부·재경원·관세청의 세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외환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주는 등 직무범위를 확대했다.<박은호 기자>
환경보존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20일 민간인 신분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공원 내 자연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신문권 등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공원 내 쓰레기 투기,방뇨 등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와 무허가 시설설치,산림훼손,오·폐수 방류,불법 주차장이나 야영장을 만들어 이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직원은 현장에서 적발된 범법자를 체포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경찰로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67년부터 온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20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환경훼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그동안 범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수사 당국에 고발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효율적인 단속을 펴지 못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장과 기장도 사법경찰권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민간인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립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체육부 소속의 청소년 보호 공무원과 관광지도 공무원,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보조 공무원 등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통상산업부·재경원·관세청의 세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외환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주는 등 직무범위를 확대했다.<박은호 기자>
1997-09-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