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취증 아내 구박 남편에 이혼책임”/서울 가정법원 판결

“액취증 아내 구박 남편에 이혼책임”/서울 가정법원 판결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9-21 00:00
수정 199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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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함께 ‘아이에 유전’ 낙태 강요/“위자료 3천만원·양육권 아내에 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수 부장판사)는 20일 액취증(겨드랑이 냄새)을 이유로 아내를 구박해온 남편 L모씨(32·회사원)와 부인 K모씨(30)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액취증을 문제삼아 부모와 함께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낙태를 강요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이의 양육권도 부인에게 주었다.

L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94년 6월에서야 화장대 서랍에서 냄새 제거제를 발견하고 비로소 아내에게 액취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연애시절에는 분말용 냄세제거제를 바르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L씨는 부모와 함께 K씨가 옆을 스쳐가거나 팔을 쳐들때 마다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했다.심지어는 무친 나물에서도 냄새가 난다며 K씨를 괴롭혔다.견디다 못한 K씨는 친정 부모와 의논한끝에 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구박은 계속됐다.이듬해 2월 K씨가 이미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는 액취증이 유전될 수 있다며 낙태를 강요하고 아들에게는 이혼을 종용했다.속이 상한 K씨는 결국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해 7월 아이를 낳은 K씨는 시가에 출생 신고를 요구했으나 시부모는 아이에게 액취증이 있는지 검사부터 하라며 거부했다.더욱이 L씨는 장인에게 냄새제거제를 들이대며 “왜 나를 속이고 냄새나는 딸을 시집보냈느냐”는 폭언까지 일삼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가버렸다.<김상연 기자>
1997-09-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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