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지침 조정기관도 설치
【도쿄 연합】 미·일 양국정부는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 후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관련,‘일본주변 유사’시의 상호협력계획을 내년 가을까지 작성하고 이를 위한 양국 상설 조정기관을 설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양국은 오는 23일 뉴욕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합의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본주변 유사시의 상호협력계획은 새 방위협력지침에 입각,일본 주변지역에서 분쟁등이 발생할 때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내용을 상황별로 정한 것으로,군병력 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에 있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의 활동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설될 조정기관은 이같은 협력계획 작성과정에서 양국의 연락창구 역할을 맡게 되며 양국의 군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쿄 연합】 미·일 양국정부는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 후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관련,‘일본주변 유사’시의 상호협력계획을 내년 가을까지 작성하고 이를 위한 양국 상설 조정기관을 설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양국은 오는 23일 뉴욕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합의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본주변 유사시의 상호협력계획은 새 방위협력지침에 입각,일본 주변지역에서 분쟁등이 발생할 때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내용을 상황별로 정한 것으로,군병력 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에 있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의 활동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설될 조정기관은 이같은 협력계획 작성과정에서 양국의 연락창구 역할을 맡게 되며 양국의 군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997-09-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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