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식품 재산보전 처분 결정/서울지법

진로식품 재산보전 처분 결정/서울지법

입력 1997-09-19 00:00
수정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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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중 5번째… 화의 곧 개시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부도전 법원에 회의신청을 낸 진로종합식품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로종합식품은 회의조건(채무변제계획)마련 시한인 3개월동안 채무 일체에 대한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관계인 집회에서 화의조건이 통과되면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을 받아 자구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단이 재산보전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 화의신청을 낸 진로그룹 6개 계열사중 (주)진로 진로쿠어스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건설 진로종합식품 등 5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진로종합유통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동의서가 도착하는 대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김상연 기자>

199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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