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공중 정지 “공포의 90분”/서울랜드

놀이시설 공중 정지 “공포의 90분”/서울랜드

입력 1997-09-18 00:00
수정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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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유람선 고장… 32명 거꾸로 매달려/관리사업소 원인조사·종합안전점검 실시키로

추석연휴 기간동안 놀이시설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6일 낮 12시30분쯤 경기도 과천시 과천 서울랜드에서 회전 놀이시설인 우주유람선이 1시간30여 동안 10여m 공중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주유람선에 타고 있던 어린이 등 탑승객 31명이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채 공포에 떨었다.

탑승객들은 119 소방대 고가 사다리차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우주유람선을 철거해 분해한 결과 기어와 연결된 주감속기의 베어링이 파손된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랜드의 놀이기구 운영을 맡고 있는 한덕개발의 관리 부실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또 문제의 놀이기구를 작동시킨 전모씨(21)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측은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는대로 서울랜드의 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5일 하오 4시쯤 인천시 중구 월미도 바다랜드에서 회전 놀이시설인 ‘스페이스 룹’에 타고 있던 이승혜씨(30·여·서울시 중랑구 묵2동)가 공중에서 떨어져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이씨는 좌석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어깨에 둘러맨 안전벨트가 풀려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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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랜드에서는 올들어서만 모두 7차례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김병철 기자>
1997-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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