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전동의 의무화/유전변이 연구는 금지
내년부터 실시되는 유전자 치료는 암과 에이즈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유전성질환등에 한하되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인체 생식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연구나 유전변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연구는 금지된다.
국립보건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치료지침 시안을 마련,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안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암,에이즈,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또 유전자요법은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돼야 하며,비만유전자 제거·다운증후군 치료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유전세포의 변형 등 인체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연구는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내년부터 실시되는 유전자 치료는 암과 에이즈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유전성질환등에 한하되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인체 생식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연구나 유전변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연구는 금지된다.
국립보건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치료지침 시안을 마련,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안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암,에이즈,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또 유전자요법은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돼야 하며,비만유전자 제거·다운증후군 치료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유전세포의 변형 등 인체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연구는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1997-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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