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측 인사 11명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0명이 연금을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31일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4천6백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10명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된 연금 9억2천5백여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31일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4천6백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10명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된 연금 9억2천5백여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7-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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