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동호회서 사고/대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회사 지원 동호회서 사고/대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1997-08-31 00:00
수정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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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0일 회사 내 낚시 동호회 행사에 참가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광고회사 D기획 박모 부장의 부인 한모씨가 낸 유족 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지원하는 낚시회 등 동호회 행사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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