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음주·흡연 이르다(사설)

18세 음주·흡연 이르다(사설)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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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가 음주와 흡연,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을 ‘만 18세 미만인 자와 고교생 이하’로 조정하려다 29일 뒤늦게나마 최종결론을 유보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물론 현행 관련 법규는 저마다 연령기준과 벌칙내용이 달라 법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단속과 관련해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평가할만 하다.또 미성년자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20세와 국민건강증진법의 19세는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이어서 관행상 음주와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연령이다.

그러나 행쇄위가 음주·흡연을 허용하려던 만 18세는 현행 취학제도상 3월 이전 출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교 3년생이다.6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교를 졸업했을 뿐이다.행쇄위의 허용 연령대로라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고교생에게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물론 ‘고교생은 안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지만 담배가게나 술집에서 이들을 구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차제에 허용연령을 19세 이상자로 하고 소수의 18세 대학생이나 근로자들에게 예외규정을 두어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음주·흡연 허용연령기준을 18세로 통일한다는 보도가 있은후 많은 청소년 보호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선 점을 유념,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연령으로 재조정하기 바란다.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어른들의 의식과 자세다.최근 발표된 연세대 보건대학원팀의 청소년 흡연실태조사에 따르면 흡연 중·고교생의 64.1%가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한다.청소년보호법에 명백하게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용이 없다.유흥업소 업주들도 마찬가지다.청소년들을 엄격하게 출입금지시키는 업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1997-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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