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개사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못받아/비업무용 토지는 처분해도 면세혜택 없어/부채비율 5년내 기준보다 높으면 세 추징/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보면 증여세 내야
‘97년 세법 개정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면 모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개인사업자는 자기자본과 부채를 확정하기 힘들어 법인(기업)사업자만 적용된다.유휴토지 등 비업무용 토지는 처분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또 정부가 재무구조개선 지원대책을 발표했던 6월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특별부가세의 면제 절차는.
▲면제받으려는 기업이나 채권 금융기관이 주관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이나 채권이 가장 많은 은행)에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해당 기업은 주관 금융기관과 함께 국세청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면제받고서도 1년내에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추징한다.가령 부동산 양도차익이 1천억원일 경우 면제받는 특별부가세는 2백억원(특별부가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다.부동산 매각대금중 4백억원을 갚지 않았다면 특별부가세율 20%를 곱한 80억원을 추징당한다.
1년내에 모두 갚으면 추징당할 세금은 없나.
▲부동산을 처분한 뒤 5년 내에 부채비율이 기준 부채비율보다 높아지면 증가비율에 맞는 세액을 추징한다.매각때 부채비율이 400%(자기자본 1천억원,부채 4천억원)이고 매각대금 1천억원을 첫해에 모두 갚았지만 3차 연도에 부채가 5천억원으로 늘었다고 하자.기준 부채비율은 300%(자기자본 1천억원,부채 3천억원)이나 실제 부채비율은 500%이므로 면제받은 세금 200억원에다 증가비율인 3분의 2(200%÷300%)를 곱한 133억원을 추징한다.
새로운 특별부가세 면제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 경우 50%를 감면받는 제도는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현행 제도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6월말 현재 30대그룹 계열사는 815개사,상장사는 766개사,장외등록법인은 336개사다.중복되는 법인을 빼면 1천725개사다.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과 차입금 배수는.
▲외상으로 빌린 것은 부채에는 포함되지만 차입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부채 중에서 차입금의 비율은 절반쯤 된다.여신전문 금융업이나 건설업 등은 차입금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조건도 처음에는 6∼7배 정도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나 부채가 많아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준다.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의 얼마가 법인세에 추가되는 셈인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의 약 28% 정도를 법인세로 추가로 내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00년부터 기밀비의 손비인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접대비중 기밀비는 영업상의 기밀유지를 위해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 없어도 일정 범위내에서 인정해주고는 있지만 사적인 경비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기밀비까지도 손비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기부금의 손비인정 한도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과 연결짓는게 바람직해 자기자본기준은 없애기로 했다.소득금액 기준에 의한 한도도 외국에 비해 높아 현재 소득금액의 7%에서 5%로 줄였다.
신종사채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와 과세대상을 넓힌 것은.
▲현재는 전환사채(CB)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최근 CB와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채권인 BW EB의 발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사의 대주주인 김재벌씨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을 당시의 주당 가격은 10만원이었지만 증자후에는 8만원이 됐다.그는 자신에게 당초 배정된 3만주를 인수하지 않고 실권해 이가신씨가 대신 인수했다.이 경우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현재에는 증자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김씨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주당 2만원의 이익(모두 6억원)을 본 셈이다.따라서 이득을 본 2억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10∼45%)를 과세하게 된다.
결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보완은.
▲현재는 결손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해 결손법인에게 부동산을 싸게 넘겨 지배주주 등의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결손법인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거나 결손법인으로부터 부동산과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된다.<곽태헌 기자>
‘97년 세법 개정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면 모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개인사업자는 자기자본과 부채를 확정하기 힘들어 법인(기업)사업자만 적용된다.유휴토지 등 비업무용 토지는 처분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또 정부가 재무구조개선 지원대책을 발표했던 6월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특별부가세의 면제 절차는.
▲면제받으려는 기업이나 채권 금융기관이 주관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이나 채권이 가장 많은 은행)에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해당 기업은 주관 금융기관과 함께 국세청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면제받고서도 1년내에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추징한다.가령 부동산 양도차익이 1천억원일 경우 면제받는 특별부가세는 2백억원(특별부가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다.부동산 매각대금중 4백억원을 갚지 않았다면 특별부가세율 20%를 곱한 80억원을 추징당한다.
1년내에 모두 갚으면 추징당할 세금은 없나.
▲부동산을 처분한 뒤 5년 내에 부채비율이 기준 부채비율보다 높아지면 증가비율에 맞는 세액을 추징한다.매각때 부채비율이 400%(자기자본 1천억원,부채 4천억원)이고 매각대금 1천억원을 첫해에 모두 갚았지만 3차 연도에 부채가 5천억원으로 늘었다고 하자.기준 부채비율은 300%(자기자본 1천억원,부채 3천억원)이나 실제 부채비율은 500%이므로 면제받은 세금 200억원에다 증가비율인 3분의 2(200%÷300%)를 곱한 133억원을 추징한다.
새로운 특별부가세 면제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 경우 50%를 감면받는 제도는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현행 제도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6월말 현재 30대그룹 계열사는 815개사,상장사는 766개사,장외등록법인은 336개사다.중복되는 법인을 빼면 1천725개사다.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과 차입금 배수는.
▲외상으로 빌린 것은 부채에는 포함되지만 차입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부채 중에서 차입금의 비율은 절반쯤 된다.여신전문 금융업이나 건설업 등은 차입금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조건도 처음에는 6∼7배 정도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나 부채가 많아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준다.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의 얼마가 법인세에 추가되는 셈인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의 약 28% 정도를 법인세로 추가로 내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00년부터 기밀비의 손비인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접대비중 기밀비는 영업상의 기밀유지를 위해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 없어도 일정 범위내에서 인정해주고는 있지만 사적인 경비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기밀비까지도 손비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기부금의 손비인정 한도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과 연결짓는게 바람직해 자기자본기준은 없애기로 했다.소득금액 기준에 의한 한도도 외국에 비해 높아 현재 소득금액의 7%에서 5%로 줄였다.
신종사채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와 과세대상을 넓힌 것은.
▲현재는 전환사채(CB)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최근 CB와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채권인 BW EB의 발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사의 대주주인 김재벌씨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을 당시의 주당 가격은 10만원이었지만 증자후에는 8만원이 됐다.그는 자신에게 당초 배정된 3만주를 인수하지 않고 실권해 이가신씨가 대신 인수했다.이 경우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현재에는 증자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김씨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주당 2만원의 이익(모두 6억원)을 본 셈이다.따라서 이득을 본 2억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10∼45%)를 과세하게 된다.
결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보완은.
▲현재는 결손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해 결손법인에게 부동산을 싸게 넘겨 지배주주 등의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결손법인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거나 결손법인으로부터 부동산과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된다.<곽태헌 기자>
1997-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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