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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주범 아니다” 당국 시각

“금융위기 주범 아니다” 당국 시각

오승호 기자
입력 1997-08-24 00:00
업데이트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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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미운 오리’로 보지 말라”/은행권 어음매입 꺼려 자금중개기능 막혀/장난기 시장구조 근원적으로 바로 잡아야

종합금융사가 금융위기의 주범인가.

종금사들이 자금시장의 숨통을 조여 대기업을 부도위기에 몰리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당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기업 부도위기의 1차 원인은 물론 해당업체에 있지만 은행들이 종금사로부터 기업어음(CP)을 매입하지 않으려는 것이 종금사가 자금을 급격히 회수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해석이 그것이다.CP유통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CP 유통경로=기업들은 단기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보통 만기 2∼3개월짜리 CP를 발행,종금사에서 할인해 자금을 마련한다.종금사는 다시 은행(신탁계정)이나 증권·보험사 등 제3자에게 CP를 매각하며 이를 사들인 금융기관은 만기가 되면 종금사에 지급제시하거나 재매입하게 된다.CP는 거래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통장거래를 하게 돼 있어 종금사들은 은행에 CP를 팔아도 실물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종금사들은 기업에 할인해준 물량의 80% 정도만 은행 등 제3자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재고로 떠안고 있다.현재 종금사들이 기업에 할인해준 CP규모는 87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조원 가량은 팔리지 않은 상태다.

◇종금사의 자금중개기능 왜 막히나=종금사는 CP 할인으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단순한 중개역할을 한다.따라서 은행 등의 다른 금융기관이 종금사로부터 사들이는 CP매입규모를 축소하거나 만기가 된 뒤 재매입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종금사의 자금중개기능은 막히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은행들이 종금사로부터 CP를 사들인 뒤 만기가 되면 다시 사줬다”며 “그러나 올들어서는 한보 삼미 기아사태 등으로 매입물량 자체는 물론 초우량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면 재매입 규모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종금사를 기업 자금난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은행감독원도 재경원과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

즉 종금사로부터 CP를 사들인 은행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만기가 된 CP를 재매입하지 않게 되면 CP를 현물로 갖고 있는 종금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은행(제3자)을 대신해서 지급제시하게 된다.이때 발행업체들이 자체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하거나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게 되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종금사로부터 만기 2∼3개월짜리 CP를 할인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기간만 단기일뿐 실제로는 종금사를 은행처럼 장기자금 조달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단기 시장구조를 근원적으로 바로잡는 일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7-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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