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는 22일 여고생이 낀 미성년자 30여명을 술집에 소개,윤락행위 등을 시켜 온 김모(19)·황모군(19)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오선주씨(2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군 등은 지난 5월부터 K여상 1년 박모양(15) 등 여고생 10여명 등 10대 소녀 30여명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1백여 곳에 소개해 주고 이들이 받은 접대비와 화대 가운데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 등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테이블에 5만원의 접대비를 받고 하루 3∼4차례씩 술시중을 들었으며,20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까지 해 달마다 평균 2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 여고생들이 여름방학동안 교복을 입은채 술시중을 들었다는 첩보를 입수,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김군 등은 지난 5월부터 K여상 1년 박모양(15) 등 여고생 10여명 등 10대 소녀 30여명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1백여 곳에 소개해 주고 이들이 받은 접대비와 화대 가운데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 등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테이블에 5만원의 접대비를 받고 하루 3∼4차례씩 술시중을 들었으며,20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까지 해 달마다 평균 2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 여고생들이 여름방학동안 교복을 입은채 술시중을 들었다는 첩보를 입수,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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