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때 자금제공자 희생은 부당”
기업이 파산했을때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갚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7조2항(구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심판 사건에서 “담보 물권의 효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이 중지되고 국회는 올해말까지 개정해야 한다.법 개정전까지는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과 결정을 유보해야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환가해 변제 받는 것이 유일한 채권 회수 수단인 상황에서 퇴직금 변제에 무제한적인 우선권을 인정하는 문제의 조항은 담보 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 도산에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제3자를 희생시키고 근로자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법 개정키로
노동부는 21일 이와관련,체불퇴직금의 ‘적정한 범위’에 한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확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퇴직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현재 체불 근로자는 6만6천624명,체불임금은 1천5백29억원이다.이 가운데 헌재가 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한 퇴직금의 체불액은 47.8%인 7백31억2천9백만원이다.<김상연 기자>
기업이 파산했을때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갚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7조2항(구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심판 사건에서 “담보 물권의 효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이 중지되고 국회는 올해말까지 개정해야 한다.법 개정전까지는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과 결정을 유보해야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환가해 변제 받는 것이 유일한 채권 회수 수단인 상황에서 퇴직금 변제에 무제한적인 우선권을 인정하는 문제의 조항은 담보 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 도산에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제3자를 희생시키고 근로자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법 개정키로
노동부는 21일 이와관련,체불퇴직금의 ‘적정한 범위’에 한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확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퇴직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현재 체불 근로자는 6만6천624명,체불임금은 1천5백29억원이다.이 가운데 헌재가 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한 퇴직금의 체불액은 47.8%인 7백31억2천9백만원이다.<김상연 기자>
1997-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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