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마담 “코수술 잘못”/의사상대 7천만원 손배소(조약돌)

룸살롱마담 “코수술 잘못”/의사상대 7천만원 손배소(조약돌)

입력 1997-08-21 00:00
수정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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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룸살롱 마담인 곽모씨(32·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20일 의사가 코 높이는 수술을 잘못해 더이상 유흥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성형외과 의사 엄모씨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곽씨는 소장에서 “비뚤어진 코를 보고 단골 손님들이 ‘2차는 공짜로 접대를 받아야겠다’고 놀리는가 하면 처음온 손님은 피하기도 한다”면서 “코 수술후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지경”이라고 하소연.

곽씨는 이어 “유흥업소 마담은 50세까지 일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엄씨는 50세까지 매달 최고급 룸살롱 마담 월급 8백만원을,50세 이후부터 여성의 평균수명인 63세까지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단 1차로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김상연 기자〉

1997-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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