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속·난폭운전/경찰청,24일까지 단속

화물차 과속·난폭운전/경찰청,24일까지 단속

입력 1997-08-20 00:00
수정 199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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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최근 화물트럭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19일부터 24일까지 화물차의 과속 난폭운전 및 과로,졸음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편다.

이 기간중 올림픽대로와 강북 강변로,동·서·북부 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외곽도로에서 ▲과속,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 ▲불법 주·정차 ▲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화물칸에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끈으로 묶지 않은채 운행하는 행위와 화물을 3·5m이상 적재한 경우등을 단속한다.

교통경찰관 1천7백여명이 동원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지정속도보다 시속 20㎞이상을 초과하는 과속 운전자에 대해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위반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7만원이 부과된다.<강충식 기자>

1997-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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