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변호사에 승소/과다수임료 2천만원 회수(조약돌)

70대 할머니 변호사에 승소/과다수임료 2천만원 회수(조약돌)

입력 1997-08-19 00:00
수정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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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가 변호사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승소해 수임료 2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부산지법 민사 7단독 금덕희 판사는 지난 7월 초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원학숙 할머니(72)가 김모 변호사(47)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김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2천5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으므로 5백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을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원씨는 지난 95년 12월 김변호사에게 수임료 2천5백만원을 주고 부산은행 전 문현동지점장 이모씨(53) 등 은행직원 2명을 상대로 은행예금 5억여원 횡령 혐의로 진정한 자신의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김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올초 부산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냈다가 조사끝에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던 것.〈부산=이기철 기자〉

1997-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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