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식쓰레기 실명제 시행/시내 4,619개 음식점 대상

천안/음식쓰레기 실명제 시행/시내 4,619개 음식점 대상

이천렬 기자 기자
입력 1997-08-19 00:00
수정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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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봉투 겉면에 식당이름 등 명시/업소마다 탈수·압축기 설치도 권장

충남 천안시는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2년동안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시가 극약처방에 나선 것이다.

천안시는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반입저지로 96년에 이어 지난 7월 10일간의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시내에서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33%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102t이 시내 곳곳에 쌓여 악취가 풍기고 해충이 들끓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규격봉투 겉면에 상호·배출자·배출일자 등을 쓰도록 각 업소에 공문을 보냈다.쓰레기 실명제의 대상은 4천619곳에 이르는 시내 전 업소.일반음식점 4천298곳을 비롯,휴게음식점 119곳,단란주점 112곳,유흥업소 90곳이다.

시청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 32명으로 2인1조의 단속단을 편성,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거나 물기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업소를 적발하고 있다.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업소도 단속 대상이다.실명제를 위반하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회 위반업소에느 출입문에 황색 경고스티커를 부착,경각심을 심어주고 3회 위반시는 특별위생검사 실시하고 이마저 시정이 안될 경우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강력항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일체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음식쓰레기를 말리는데 효과적인 탈수기를 비롯,쓰레기 압축기 및 분쇄기 등을 설치하도록 각 업소에 권장하고 있다.

대흥동 ‘암소한우촌’ 주인 김영자씨(45)는 “평소 분리수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왔지만 두번의 쓰레기난을 통해 쓰레기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더한 시책이라도 따르겠다”고 말했다.<천안=이천렬 기자>
1997-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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